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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심야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친 40대 음주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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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책임도 있으나 유족 고통 커”

“도주 우려” 1심과 달리 법정구속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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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늦은 밤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6월 6일 오전 2시 58분께 승용차를 몰고 강원 화천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로 나타났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실형 선고와 함께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은 충격과 고통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나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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