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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중 전동킥보드 2대에 돌진…"사이 안 좋은 지인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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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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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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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전동킥보드를 정차해 놓고 있던 운전자 2명을 향해 돌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 4월1일 0시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노상에 정차해 있던 전동킥보드 2대를 향해 돌진해 킥보드를 손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킥보드를 정차하고 있던 2명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지인들인 것으로 착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6%의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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