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제12차 노정 실무협의 진행, 막바지 협상
의료인력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 접점 찾아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발언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권영미 기자,이형진 기자,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오는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30일 오후 열릴 노정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간제한 없이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노정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 19일 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총 8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6일까지 노조에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81.8%, 찬성률 89.8%로 총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현재 노조는 Δ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Δ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Δ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Δ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Δ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확대 Δ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Δ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Δ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6~27일 11시간에 걸쳐, 제11차 실무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3일만에 재 협의를 하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11차 실무협의에서는 Δ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Δ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Δ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Δ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등에는 이견을 좁혔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Δ감염병전문병원 확충 Δ지역 책임 의료기관 미지정 지역의 기존 병원의 공공역할 강화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인력기준 조정 등은 현재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의료인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9월1일까지인 조정 기간 내 합의하면 파업을 철회하나 합의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1년7개월을 버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을 이대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파업이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도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노조와 대화를 통해 협의에 이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할 상황에 대비해 중앙과 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모양새다.
3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오늘 대화를 해봐야 (추가적인 협의 일정에대해)알 수 있을 듯 하다"며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파업시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응급 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래진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 의료공백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복지부, 시도·119 각 콜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포털, 스마트폰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실시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