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 영해 진입 외국선박에 신고 의무화…"남중국해도 포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콩 매체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는 모든 해상에 적용"

연합뉴스

남중국해 미중갈등 격화(CG) [연합뉴스TV 제공]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내달 1일부터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잠수정을 비롯해 방사능 물질·원유·화학물질·액화가스·독성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를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번 규정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상에 적용된다"며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다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중국군 남부전구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해역에 진입했다며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으며 경고 방송을 통해 내쫓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독점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 등 남중국해 내 대부분의 섬과 암초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곳곳을 요새화했다. 일부 암초가 있던 곳에는 군용 활주로가 깔린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기도 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타국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군이 이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며 중국 인공섬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새로운 규정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의 섬과 암초를 포함한 중국의 영해에 적용된다"며 "이는 해당 영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 선박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 우리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캉린(康霖) 연구원은 새 규정이 정보 수집 등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으니 관련법에 따라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정은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연안 12해리 이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