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폭주하는 與 향한 文의 한마디 "국민 공감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31.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강조한건 '국민적 공감대'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고 있는 이번 언론중재법이 아직 국민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청와대가 특정한 입장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에선 다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정치권에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청와대 기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우려를 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란 질문에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언론관은 '언론 스스로 자정기능을 가져야한다'로 집약된다. 문 대통령은 제도를 통해 옥죄는 방향엔 거리를 뒀다고 한다. 법조인 시절부터 중요하게 여긴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원칙과 철학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청와대 내부 시각이다. 그동안 출간했던 책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고,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란 책에서 "언론이 없는 좋은 사회보다 나쁜 언론이 있는 사회가 낫다는 말처럼,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정당한 보도와 평가에 대한 가치는 존중해야 한다. 그런 태도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한국기자협회(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전달한 축사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취지 등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처리가 늦춰진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민감한 현안엔 거리를 두면서도, 여당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처럼 특정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걸 경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입법독주에 나설 경우 국정에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해도 야당을 비롯 언론 유관단체 등은 여당이 강행 처리 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임기 말 민생정책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자칫 정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며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뤘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협의를 이룬 것처럼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했을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율을 한 것 같다"며 "언론중재법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앞으로 한달 간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