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협의체 가동' 언론중재법 타협 실마리…여야 정치적 득실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의석수 극복하고 본회의 상정 막아내 1차 목표 달성 평가

與, 협의체 구성으로 '독주' 비판 벗어나…"명분 얻었다" 분석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차회동을 마친 뒤 각각 원내대표실로 돌아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8.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한달 가량 미루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거대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인한 정국 경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굵직한 정치적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야당은 법안 통과 '지연'에 성공하며 소수야당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은 공언했던 8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실패했지만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법안 처리의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 2명,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전문가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30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원내대표 회동 끝에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 처리 시한을 9월로 늦추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대신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는 것으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소수야당의 한계에도 1차 목표인 법안 통과 '저지'에 성공하며 이번 협상에서 승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법안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막아내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게 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소수야당에게 첫 번째 목표는 법안 처리의 저지"라며 "국민의힘이 1차 목표 달성에 성공하며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법안 통과과정에서 국내외 언론계의 비판을 받으며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야당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독주란 비판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평론가는 "민주당은 야당과 반대 여론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략적으로 플러스가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가진 만큼 한 달간의 협상 이후 다시 '명분'을 무기로 단독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이 여당에 협의체 구성으로 협치 명분만 제공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번 합의에도 향후 법안 처리를 위한 치열한 갈등을 예고했다. 이날 회동을 마친 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냐'는 질문에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며 앞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원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개(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는 무조건 삭제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쟁점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pkb1@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