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전 도민의 89.8%, 1인당 25만원씩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0만원 더 지원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10만원 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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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도민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지원대상은 전 도민의 89.8%인 236만3505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특례기준에서 1인 가구는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1명을 적용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이다.
지난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신청과 지급 모두 개인별로 진행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여부 및 금액 등의 안내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한 사람에 한해 5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일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도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은 방문일정 사전안내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방문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9.8%까지 대상이 되는 만큼, 소득기준경계에 있는 도민들의 지원금관련 문의 등을 고려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민원발생 및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별도의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도 진행 중이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도내 약 18만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생국민지원금 TF를 가동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원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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