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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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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이낙연, 상속재산 누락…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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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소유 토지 상속지분 재산등록 누락 정황

현근택 “공직자윤리법ᆞ공직선거법 위반 해명해야”

이낙연 후보 측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세 계속

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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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후보가 과거 상속 재산을 누락하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공직자 재산등록에 누락시켰다는 의혹으로, 상대인 이재명 후보 측은 “의혹에 분명히 대답하라”며 이낙연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1일 “이낙연 후보는 상속 재산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며 이낙연 후보의 과거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 2018년 3월 공개된 국무총리 재산공개에서 모친 소유의 2459㎡ 규모의 농지를 등록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9년 국무총리 재산 등록에서는 모친의 사망을 이유로 해당 토지를 제외했는데, 이를 상속받고도 자신의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현 대변인은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시에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있다”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에도 그대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재산신고 안내서에도 기재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징계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낙연 후보는 지난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등록에서도 상속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대변인은 “지난해 8월에도 해당 재산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사이에 이뤄진 후보자 등록 때도 누락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상속재산을 누락시켜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후보 측은 캠프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소명하지 않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보수야당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고,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전날에 이어 “변호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도 전날 직접 “권력형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을 저지른 인물은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도덕적 흠결이 가장 큰 무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과거 권력형 성범죄로 직장 내 징계를 받았던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진흥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됐고, 이낙연 후보는 SNS를 통해 “맹 원장이 권력형 성범죄로 직장 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다. 맹 원장이 저와 함께 언론에 노출된 일로 피해자들께서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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