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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운전 사고' 한승진 전주시의원 "어리석은 행동"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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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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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전주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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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사고를 낸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후회와 반성의 뜻'을 한 달여 만에 공식으로 내놨다.

한승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은 1일 제384회 본회의장에서 "그릇된 행동을 저질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반성의 뜻을 내놨다.

한 의원은 "당시 저의 행동은 변명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면서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은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희망을 줘도 부족할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남은 조사도 충실히 임하고, 이에 따른 처분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깜짝 놀란 한 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고 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벌을 결정했다.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며 당원의 권리는 2년간 갖지 못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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