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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두기 4단계에도 음주운전 여전…제주경찰, 26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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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7~8월 합동단속…저녁 술자리 막히자 9% ‘낮술’ 운전

파이낸셜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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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휴가철 제주도내에서 261명의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8월18일부터 9월12일까지 4주 동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이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경찰은 이 때문에 낮술이 많아지고 주간 음주운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지난 7월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명(45.5%)이나 늘었다.

또 전체 261명 가운데 165명(63.2%)은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취소 처분을, 96명(36.8%)은 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이도 나서 낮 시간대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도 9.2%인 2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벌인다는 방침이다.

오승익 제주청 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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