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없었던 셧다운제 폐지로 게임 산업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려"
(사진=허은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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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의 취지로 2011년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시간 이후 인터넷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OTT·SNS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공식 발표한 이후 첫 토론회였다.
토론회에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좌장은 이재진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맡았다.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일탈한 것”이라며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윤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 셧다운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김성회 G식백과(게임방송인),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등 전문가분도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허 의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으로 만든 ‘강제적 셧다운제’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은 물론 게임 산업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어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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