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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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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삭제하되 유지 필요 확인…美 하원 군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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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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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1일(현지시간) 오전부터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새벽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대신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고 규정됐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전 NDAA의 감축 제한 조항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또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마련한 견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내용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항은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의회의 인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입니다.

군사위는 위협의 지형이 변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담았습니다.

이 지침은 행정부가 대상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해, 이번 하원 군사위의 NDAA 법안 처리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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