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언론중재위원회는 A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할 것을 중재했다. 언론중재위 전경 ⓒ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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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하자 없는 수질분석기 우수조달물품 선정 트집 잡기
②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업체의 대응
③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과 언론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A 사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5월4일 A 사의 법률 대리인과 일간지 관계자 및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를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조정했다.
A 사의 수질분석기에 대한 문제점을 무려 5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언론사는 A 사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으며 5월5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사가 구입한 ‘탁도계, 잔류염소계, 전기전도도계, 수소이온농도계’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 또는 부분품이며, 이 부품 또는 부분품에 A사가 여러 가지 국내산 전자부품을 연결하고, 각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구동되도록 하여 최종 수질계측기 완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원산지 판단 시 CIF 가격(도착항 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A사의 제품 중 수입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5%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한 것은 현재 규정 상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나아가 A사가 사용하는 탁도계 및 잔류염소계는 수입사에서 이미 형식승인을 받았으므로 A사가 제작한 완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으며,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A사 매출과 관련이 없고, 본래 180억을 수주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질계측기 매출은 15억 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A사 측은 "작동오류라고 했던 부분은 무시할 만한 수준의 미세한 값이며, A사의 제품은 수질계측기능 이외에도 재염소 투입기, 자동 이토설비, 원격감시 설비등 다양한 수처리장비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가격이 2배 비싸다고 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언론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청구된 총 6만 4759건 중 23.4%인 1만 5153건은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불성립’은 8634건(13.3%), ‘기각’ 2107건(3.3%), ‘각하’ 438건(0.7%), ‘취하’ 35644건(55%) 등이며 피해 구제율은 7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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