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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랭킹쇼] 숨가빴던 언론중재법 2주, 엇갈린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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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 5달
윤호중·김용민·박정·김승원 '돌격 5인방'
조응천·이상민 등 소신파 반대 목소리도
여야 공방 극한에도 文은 묵묵부답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야의 극한 공방 속에 처리 시한을 9월 27일로 연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을 이어나갔지만, 자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당 원로들로부터도 '속도조절론'이 돌출하면서 8월 내 입법 처리가 좌초됐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토를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협의가 결렬되자 강경파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박병석 ~~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을 샀다. GSGG는 동물에 빗대 사람을 욕하는 비속어다. 지난 4월부터 5개월을 이어온 언론중재법 공방 중 정부·여당 안에서 흘러나왔던 자성의 목소리, 강경 발언들을 돌아봤다.


1. 언론중재법 '돌격 5인방'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으로는 윤호중·김용민·박정·김승원 의원 등이 꼽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16일 정견발표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지층 규합을 시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했다. 또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8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8월 25일 새벽 4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의 모든 입법 과정에 관여했고,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맡았다.

열린민주당에선 김의겸 의원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앞장섰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부터 "언론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18일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선정돼 사실상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무마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을 여야 3대3으로 해야 하는데 김 의원이 여당 석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 4대2"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2. '언론 10적'에는 문자폭탄

강행 처리 기조가 이어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월 25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이 가져야 하는 사회의 선한 기능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이라며 "이런 부분이 위축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은 언론중재법에 반대한 이상민·노웅래·조응천·박용진·이용우·오기형 등 여당 의원 10명을 '언론 10적'이라고 부르며 문자 폭탄을 보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언론 10적은 반성하라" "180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


3. 청와대는 '묵묵부답'

한편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8월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아래 '국회의 시간'을 거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처리하라"며 "하명법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달라"고 했다.


4. 협의체 가동됐지만…합의처리는 미지수

8월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인,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 총 8인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후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양당의 시각차가 좁혀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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