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거짓사과였나?'…전주시의회 윤리위,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상준·한승진 의원에 '경고' 결정, "제반 사항 고려해 처분 정해"

연합뉴스

고개 숙인 전주시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시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결정했다.

앞으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며 고개를 숙여놓고는, 뒤로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동료 의원을 보듬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3일 윤리특위를 열고 무소속 송상준(60)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승진(29)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제명과 출석정지는 무거운 징계로 보고, 경고와 사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본다.

윤리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송 의원과 한 의원의 행위가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에 참석한 한 시의원은 "해당 의원들이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이미 밝혔다"며 "참석한 의원들이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경고 처분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위에 회부된 송 의원은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최근 법원에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한 의원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시의원들의 음주운전 등 범법행위에 강동화 시의장 등 동료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회견에 송 의원과 한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