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등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가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학년에서 6학년은 2분의 1 이하,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합니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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