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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단독]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환불 집단분쟁 조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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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머지플러스 상대 상담 2031건 자체 의뢰
소비자 자체 접수 원칙이나 이례적 조치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당시도 직접 의뢰
조정위 공식 접수 후 60일 내 개시 결정
강제력 없어 회사가 조정안 거부시 소송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옆에서 작성한 환불 양식을 한데 모으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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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만7000여건이 넘는 머지포인트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은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을 자체 추진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상담 2000여건을 추려 준사법기구에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7일 기준 머지포인트 상담 2031건을 산하 준사법기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 조정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쟁점이 같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모인 뒤, 대표 당사자를 선임해 조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조정위엔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150명 이내 위원을 두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소비자·사업자대표, 전문가,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조정에 착수하면 이 중 3~11명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지난달 11일 전자금융업 등록을 이유로 서비스 축소 운영을 발표하면서 한 달이 다 된 현재까지 환불 사태가 이어진다.

머지플러스는 물론 상품을 판매한 11번가·위메프·티몬·G마켓·롯데온(ON) 등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들도 환불 요구를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서비스 축소 당일인 8월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머지플러스와 e커머스 업체를 상대로 접수된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만 1만7158건에 이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소액피해자가 많아 머지포인트에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9월8일자 '[단독]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상담 한 달새 1만7158건 폭증' 참고)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을 대신해 분쟁조정 기구인 조정위에 집단분쟁을 의뢰한 것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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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측은 "원래는 소비자들이 규정에 따라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접수된 상담이 워낙 많아 빠른 처리를 위해 상담을 취합하고 조정위에 의뢰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이른바 '라돈침대 사건' 당시에도 같은해 5월23일부터 같은해 6월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직접 의뢰했다. 유명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라돈)이 검출됐다는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지며 파장을 몰고 왔다.

조정위는 2018년 6월25일 집단분쟁 조정 개시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7월 2~31일 집단분쟁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후 같은해 10월29일 침대 회사에 2018년 말까지 신청인 4655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동급 매트리스로 교환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의뢰한 머지포인트 상담 2000여건 중 아직 조정위가 공식 접수한 내용은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위가 조만간 집단분쟁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정위는 집단분쟁 조정을 공식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로 최대 60일을 더 보류할 수 있다.

조정에 나서기로 결정하면 다시 30일 이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실관계 파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씩 2번(최대 총 90일) 조사를 연장할 수 있다.

조정안이 내려져도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당사자인 대진침대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정위가 의결한 집단분쟁 총 3건 중 1건은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성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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