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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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사저에 대한 법원의 공매 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매를 위임했고, 지난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이 부부 공동 지분이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에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기각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또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한 것이다.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 6-2부(재판장 홍기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재항고 하면서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대법원은 10월 8일 첫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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