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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협의체 "손배 규정 등 쟁점 재확인, 전문가 토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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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회의…언론사 징벌적 손배 규정 '30조 2항' 의견 나눠

김종민 "논쟁 벗어나 의미있는 토론"· 최형두 "건설적 논의"

뉴스1

9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9.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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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9일 법안 쟁점인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필요시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Δ언론사의 고의·중과실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30조 2항 Δ열람차단권 청구 Δ정정보도 크기·청구표시 등 세 가지 쟁점에 관해 토론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선 '30조 2항'이 화두에 올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징벌적 배상 관련 각자 이야기를 나눴고, 내일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끝나면 열람차단 등 쟁점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민주당은 왜 법안 처리가 불가피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대략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는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후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체 논의에 대해, 뚜렷한 결론은 없었지만 그간의 날 선 신경전이 아닌 보다 내실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이 손해배상 판결 동향 등의 분석을 이야기했다. 해외 사례 역시 전문가 시각과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며 "그간 최종적 주장만 주고받는 논쟁을 했다면 오늘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했다.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손에 잡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논의를 이어가면 교집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오늘 논의를) 건설적이라고 본다"며 "(쟁점을) 하나씩 점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추석 연휴 전인 다음 주 중 전문가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시간(2시간)과 발언별 시간(각 5분) 등 효율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규칙도 정했다. 오는 10일 회의는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최 의원은 "추석 전에 이견을 좁혀보고 (정해진) 시한 전에 양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왜 언론단체와 언론인, 법조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언론중재법을 걱정하는지 민주당이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같은 곳이 이런(고발 사주 의혹) 보도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공개를 민주당이 반대해 깜깜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피해 문제가 중요해도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가장 큰 쟁점은 30조2항 징벌손해배상제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입법으로, 이 부분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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