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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에 최재경·우병우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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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최재경(59)·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대거 받아들였다.

이날 채택된 증인들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대법원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재판 동향을 수집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대내외 비판세력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 임 전 차장의 혐의사실 중 일부와 관련돼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전 수석의 경우 임 전 차장이 법원 직원들을 시켜 법리모음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수석은 아직 신문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법조계 인사 중 처음으로 기소된 뒤 3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총 30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됐으며 당초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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