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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되면 '사기죄' 적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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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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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권 대표를 포함한 권강현 머지플러스 이사 등 3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손실을 예상하고도 서비스를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성이 짙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머지포인트는 고객에게 100만원치를 결제하면 120만원치를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확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20만원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면 충분히 폰지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폰지사기'란 신규 고객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매달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사기다. A고객의 돈으로 B고객에게 판매한 손실을 메우고, B고객의 돈으로 C고객에게 판매한 손실을 메우다보면 어느 시점에 특정 고객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고객에게 사업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머지플러스가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걸 인지하고도 사업을 지속했다면 사기에 해당된다"며 "처음부터 뒤에서 돈을 받아서 앞을 막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사기 행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경법이 적용돼 징역 3년 이상(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앞서 머지플러스 측은 "고객 예치금과 회사 운영 자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 광고, 수수료 매출 규모가 인건비 등 운영지출보다 현저히 높아 회사 운영비는 투자 자금과 매출 수익 내에서 지출되고 있다"며 "먹튀나 사기 등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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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머지포인트 상대 집단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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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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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본격적으로 법적 분쟁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130여명은 이번주 중 고소장을 제출하고 머지포인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주 후반쯤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위한 비대면 설명회도 진행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고객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며 "채권자로써 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고, 만약 안하면 계약을 이행했을 시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포인트 구매에 쓴 금액만이 아니라 충전된 포인트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품권의 경우 발행인이 의무이행을 거절하면 소지인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통상 손해는 상품권 액면금액 상당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머지포인트는 전자결제지급수단이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방식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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