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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동명의 1주택자, 16일부터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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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만4000가구에 ‘30일까지 선택하라’ 안내문

조선일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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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만4000가구에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공동명의로 낼지 단독명의로 낼지 선택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1주택자는 15만8000가구인데, 이 중 40%가 공동명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가구는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단독 명의 1주택 가구(11억원)보다 높아 종부세를 덜 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 가구와 달리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내는 종부세가 단독명의보다 더 높아지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인 것처럼 세금을 낼 수 있게 바뀐 것이다. 실제 명의는 바꾸지 않고, 세금만 단독명의처럼 내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한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공시가격이 13억1000만원 이상이면 단독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의 ‘간이세액계산’ 코너(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급등하면서 종부세 세수는 작년보다 30%(1조5162억원) 늘어난 6조63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1984억원으로 2019년(1814억원)에 비해 9.4%(170억원) 늘었다. 체납 건수가 2019년 6만6220건에서 작년 5만8063건으로 12.3%(8157건) 줄었는데도 집값 상승 여파로 체납액이 늘어났다고 양 의원실은 분석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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