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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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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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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 판결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3000만원이 정치 활동을 위해 바로 사용되리라 예측되지 않았고 이 돈이 다른 정치 활동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배임수재 1500만원 부분 역시 "부정 청탁과 관련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이익 금액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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