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살의 고의 없었다" 정인이 양부모… 11월말 2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배우자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11월말 내려진다.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1월말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측이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신청한 지인과 평소 양모의 양육 태도에 관해 증언할 검찰 측 증인 1명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에 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장씨의 손과 발 크기를 확인하고 안씨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