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회사 측은 "이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니고, 사고 직후 유족과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마쳤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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