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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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업주에게 막말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3시쯤 제주 도내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난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같은 날 아침에 또 편의점을 찾아가 맥주를 구입하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편의점 업주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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