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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남경찰, 추석 연휴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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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연휴 5일 동안 상시·불시 음주단속 전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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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추석 명절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연휴가 시작되는 18일부터 5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음주운전 사상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경찰은 명절에 가족·지인 간 만남으로 인해 술자리가 늘어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연휴 기간 내 고속도로 및 주요 연계도로, 식당가·유흥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귀성·귀경길 교통관리 근무 시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인 검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명절에 가족·친지, 지인들과 즐거운 만남이 음주운전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운전자들 모두가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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