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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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3개 국내외 시민단체(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아티클 19(ARTICLE 19))가 참여하는 공동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 및 열람차단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만 적용하고 언론의 비판 및 보도 대상이 되는 다른 악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단지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 또는 열람차단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제30조의2 및 제17조의2는 명백히 삭제되어야 함을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휴먼라이츠워치가 보냈다는 서한 내용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서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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