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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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판매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나선다.
16일 법무법인 정의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 참여 인원은 140여명이며 추정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는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제휴사였던 이커머스 업체와 금융회사들에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들을 상대로도 집단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며 "머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비자 집단 민사소송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지 약 한 달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으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워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쯤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등 200여개의 제휴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권강현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경영진 세 명을 출국금지하고 관계사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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