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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출품작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한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 자료를 허위로 보고 또는 누락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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