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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무죄 의견’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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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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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에 권순일(59·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냈었다. 이후 대법관직을 떠나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영입된 것이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한 분당구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 참여한 회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지 몇달 뒤인 지난해 말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A씨 측은 권 전 대법관 측에 “회사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해왔고,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하고,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자산관리회사이다 보니 법률적인 자문 등을 하는 역할로 알았고, 몇 차례 자문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대 5 무죄 판결에도 참여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13명의 대법관 중 스스로 참여를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이 지사의 유·무죄를 갈랐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로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던 이 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검찰 측 재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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