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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법무차관, 10개월만에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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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작년 11월 사건이 처음 발생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택시 기사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작년 1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작년 11월 8일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할 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판사 출신의 이 전 차관은 2017년 문재인 정권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다 작년 4월 퇴직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전 차관 신분을 알게 된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택시 기사에게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전 차관에게 형법상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A씨 역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덮을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에 대해서는 A씨에게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6월 경찰 진상조사단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外壓)은 없었다’며 내놓은 결과와 같은 것이다. 경찰 윗선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이 전 차관과 합의한 후 그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건을 덮은 뒤 이 전 차관은 작년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지만,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 6월 사퇴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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