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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두산 '성지건설 주식매수' 자문변호사들, 세금포탈로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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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비 20억원 개인계좌로 받아 소득 숨겨

포탈 액수 약 5억원…1심 재판부 "조세질서 훼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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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지난 2008년 성지건설 주식을 인수할 당시 매수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법무법인의 전 대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을, 해당 법인 소속 변호사였던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16년 유명 IT기업의 부사장 자리로 직을 옮겼다.

이들은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의 차남 박중원씨와 '박 전 회장이 성지건설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박 전 회장에게 매수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3월 박 전 회장은 성지건설 주식을 매수해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고 A씨 등은 주식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억원은 C법무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B씨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인 소득을 숨겨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 법인세 3억1800만원 상당을 탈루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 벌금 3억원과 2억원에 2013년 7월 약식기소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겐 벌금 3억원을, B씨에겐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용역대금 20억원을 누락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은 용역대금 20억원은 법무법인 소득이 아닌 B씨의 개인 소득"이라며 "설령 법인 소득이라고 본다고 해도 세금 포탈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 판사는 "용역대금 20억원은 B씨의 개인 소득이 아닌 법무법인의 소득"이라며 "용역대금 규모나 실질적인 용역대금 사용처를 볼 때 포탈을 위해 용역대금을 B씨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억원이 법인 소득과 구별되는 B씨의 개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B씨 개인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개인 소득으로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 판사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조세포탈 액수가 약 5억원에 달하고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씨는 2008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누락된 소득을 본인의 인정상여로 해 이에 대한 소득세 1억9000만원 상당을 납부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C법무법인은 "B씨가 받은 용역대금 20억원은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 볼 수 없다"며 법인세·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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