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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구로구, 코로나로 어려운 미취업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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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원 구로상품권 지급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뉴스1

미취업 청소년 지원 안내문(구로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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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달 29일까지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청년으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거주하다 공고일 이후 구로구로 이사한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 대상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은 자(타 자치구 포함)는 제외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내달 2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들 중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소들로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이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올해 12월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개시일인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관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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