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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정위, 작년 못 받은 과징금 363억… “체납 감소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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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징금이 지난해에만 3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과징금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의 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이었다. 임의 체납이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여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임의 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원에서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엔 감소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소멸 시효가 도래해 받지 못한 ‘불납 결손액’은 총 172억6600만원이었다.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다.

과징금 수납액을 살펴보면 2016년 3768억원, 2017년 1조1582억원, 2018년 2393억원, 2019년 485억원, 2020년 2632억원이다. 이 기간 연도별 수납률은 각각 60.1%, 89.1%, 45.2%, 25.0%, 45.6%다. 윤 의원은 “과징금마저도 제대로 수납되지 않는다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이 악화돼 도산 위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채납 우려가 있는 기업에겐 징수유예·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충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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