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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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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간인 댓글부대 동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으로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이승련)는 17일 특가법 국고손실,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열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 4개월 및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운영, 불법 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 출장 중이던 고 박원순 전 시장을 미행하라고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미행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 기소된 이 사건까지 포함해 8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17일 판결에 재상고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상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원 전 원장은 앞서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파기환송심까지 다섯 번에 걸친 재판 끝에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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