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용돈 달라”는 말에… 명절날 매형 살해한 남성 2심도 징역 18년 조선일보 원문 김명일 기자 입력 2021.09.17 13:56 최종수정 2021.09.17 17:0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