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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KT 명예퇴직자 158명, 2차 해고무효확인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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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4년 4월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14.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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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KT 명예퇴직자들이 "명예퇴직은 사실상 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차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17일 임모씨 등 158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KT 퇴직자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1,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해 8월 퇴직자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다. 이후 사측은 노사합의를 근거로 8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조합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합의'를 통한 대규모 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퇴직자들은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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