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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규원 "檢 공소사실들, 서로 모순"…법원 "모순 아닌 누군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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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학의 출금 관련 의사전달 과정 공소사실들 모순돼" 주장

법원 "檢 공소사실대로라면 모순 아니라 누군가 거짓말하는 구조"

뉴스1

이규원 검사 2021.5.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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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사실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순이기보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구조를 띄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 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검사와 이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들을 비교하면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 관한 두 공소사실이 모순이 아니냐는 주장이 담겨있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이 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 검사 측은 또 핵심 관계자인 봉 전 차장검사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하지 않는 등 검찰이 봉 전 차장검사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순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라면 누군가 거짓말을 한 구조가 아닌가 싶다"며 "윤 전 국장이 거짓말을 했든, 조 전 수석이 거짓말을 했든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했다.

봉 전 차장검사의 조사에 관한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모순이라고 볼 수 없으나, 검찰 공소사실 구성을 보면 중간에 누군가는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무죄와 별개"라며 "그렇기 때문에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건 가능한 의견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여러 관계인 진술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긋난다. 대면조사와 관련 증거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본 게 본건 공소사실"이라며 "봉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서면과 대면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통해 이 검사와 친분이 있어 조 전 수석에게 말을 전달해줬던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차 본부장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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