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부산진구, 2022년도 생활임금 1만537원으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37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는 2020년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022년 부산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5%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만29원 대비 105% 수준이다.

서은숙 구청장은 "부산진구 생활임금이 노동존중의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