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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손배액 3배로 완화" 야당 "완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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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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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여야의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제시한 수정안까지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3배든 5배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지만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다 언론사에 돌렸다"며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뺐다지만 이건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최 의원은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대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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