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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이슈속으로]금감원 'DLF' 항소…규제 리스크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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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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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속으로 /사진=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새로운 관계'를 희망했던 금융권은 결국 '규제 리스크'가 유지된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의 금융 개입도 '데자뷰'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DLF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아보고, 동일한 사유로 하나은행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여당이 나섰을 때 이미 금감원의 항소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항소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여당이 금융당국과 상의 없이 갑자기 항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금감원에게 일종의 항소 명분을 제공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나친 금융 개입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실제로 항소 여부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금감원을 압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사법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 것을 보면 금감원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사정이 어떻든 금융권 내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초 DLF 1심 판결로 인해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융권 CEO 징계 과정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정 다툼 2차전으로 인해 연관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안정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 펀드'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고, 금융위는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1심 판결이 판례로 남은 만큼 수위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금융사의 반발 가능성도 커졌다.

이 때문에 '규제'에서 '지원'으로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한 금융권 일각에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토로가 나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임 금감원장 말씀 이후 손 회장 1심 판결까지 나면서 화해 무드가 시작되나 했다"며 "금감원은 결국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수장을 임명하는 주체들이 그대로라는 것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금융사 CEO 사이 법정 다툼에서 핵심 조항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선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고 금감원과 협의하면서 내부통제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지난달 27일 DLF 소송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내부통제 제도에 대해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예측가능성과 실효적인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금융권은 즉시 법원의 제안을 환영했다.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단계로 넘어갈 시점이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실제 지난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금융당국·국회에 건의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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