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선박 건조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없어
지자체 추진에도 국가 재정·기술 지원 조항 신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때에도, 국가가 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배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타국유입 등 해안가를 품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총 6589톤 중 강화·옹진 지역이 5338톤으로 전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지역에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이 필수적이라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1개의 광역단체와 수십 개의 기초단체 등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양쓰레기 저감과 어족자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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