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에 제어장치 부족하고 독과점에 따른 인상 우려 여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CG)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인수하면 독점으로 인해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통합을 계기로 항공권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대한항공이 독과점 노선에서 운임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 기업 '엠큐닉'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제선 통합관리 시스템은 항공사별 노선 운항·휴지·폐지 상황 등을 분류하고, 노선별 운임 상황을 정기적으로 취합해 표출한다. 지나친 인상·인하 노선은 별도 표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운임 추이도 시각화한다.
직항 노선 운임뿐 아니라 대체 항공편(경유 노선) 운임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한항공과 국토부는 운임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절대로 고객 편의 (저하), 가격 인상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과거 대한항공이 독점 노선인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서 항공권을 비싸게 판매했던 사례를 보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몽골 노선은 대한항공이 1995년 김포발 부정기편을 시작으로 25년간 독점 운항했다. 2005년 아시아나항공이 몽골 노선에 취항하려고 했지만, 대한항공의 방해로 2019년이 돼서야 운항을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한항공이 몽골 항공사와 짜고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대한항공의 몽골 노선 이익률은 2005~2010년 19~29%에 달했다. 전 노선 평균 이익률(-9~3%)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대한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운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운과 철도와 달리 항공업의 경우 부당한 운임 인상에 대한 제도적 제어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운임 인상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운법에는 해운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신고할 때 원가 계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항공사업법에는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명시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독과점 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주 노선을 인천~몽골 노선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주나 유럽 노선의 경우 글로벌 항공사가 취항 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독점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도 새로 구축되는 만큼 통합 이후 당분간 운임을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토부가 모니터링한 뒤 실질적으로 운임 인상을 못 하도록 할 법적 장치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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