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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유착' 의혹 LH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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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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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경기 화성시 동탄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한국토지구택공사(LH) 임직원들이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지난 9일 이모 전 LH 사장을 비롯해 LH 전·현직 임직원 7명, 롯데 직원 2명 및 설계업체 직원 3명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 동탄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롯데컨소시엄(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자산개발)과 설계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롯데는 당시 입찰가로 3,557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587억 원 높은 4,144억 원을 제시한 현대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현대 측은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개발계획ㆍ관리운영 등의 사업계획평가 등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를 두고 당시부터 LH가 롯데 측의 로비를 받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설계업체에 LH 임원 출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점도 이 같은 의혹을 키웠다.

검찰은 LH 투기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LH 본사를 비롯한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금품 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제공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가 심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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