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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檢,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LH 전·현직 임원 7명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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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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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도 동탄신도시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LH 전·현직 임원과 롯데쇼핑컨소시엄 관계자 등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지난 9일 이재영 당시 LH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7명과 롯데쇼핑컨소시엄 직원 2명, 설계업체 직원 3명 등 전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LH 임직원들이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컨소시엄은 2015년 7월 LH가 발주한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입찰 공모에서 최고가를 써낸 현대컨소시엄보다 580억여원 낮은 3557억원을 제시하고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당시 LH 국정감사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가운데 소규모 설계회사인 A건축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LH가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했다거나 심사위원과 업체가 접촉했다는 구체적 의혹도 쏟아졌다.

이후 경찰 중심으로 움직이던 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이 뛰어들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검찰은 당시 심사에 참여한 LH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LH 본사와 동탄사업본부, A건축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롯데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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