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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선정 특혜 의혹' LH 임직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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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백화점 선정 과정과 관련해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LH 전 사장 A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LH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롯데백화점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하고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 조사 등 여러 면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 점수 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백화점이 최고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LH가 진행한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입찰에서 롯데쇼핑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인 현대백화점보다 5백억 원 더 싼 땅값을 적어 내고도 1위를 한 과정에서 LH와 유착이 있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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