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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빠질듯…정보동맹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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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국방위 모두 NDAA서 감축제한 조항 삭제…최종안 문구 관심

美기밀정보 공유 개선 필요성 인식…공유대상 확대시 한국 포함여부 주목

연합뉴스

주한미군 (CG) [연합뉴스TV 제공]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골격을 드러냈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1일 NDAA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처리한 상원 군사위도 지난 22일 조문을 공개하고 상원 본회의로 넘김에 따라 양원 군사위 모두 법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을 넘었다.

한국의 관심사는 NDAA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다.

지금까지 심사 과정으로 볼 때 기존 법안에 있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의 정보기밀 교류 동맹에 한국 참여의 문이 열릴지도 주목 대상이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과 하원이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연말께 최종 합의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최종안에 주둔 필요성 담길지 관건

주한미군 규모를 현원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종래 조항은 올해 상원과 하원 군사위의 NDAA에서 모두 빠졌다.

다만 하원 법안에는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고 적시한 뒤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강력한 조항을 없애되 현원 유지 필요성은 담은 문구다.

반면 상원 군사위 NDAA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다.

이 문장은 한국을 별도 조항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국방 협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은 조항에서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열거하는 과정에 담겼다.

이런 상황은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9회계연도부터 반영된 기존 조항을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회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의회와 행정부도 감축 제한 조항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미군의 역외 작전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대북 억제에 맞춰진 기존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안전핀 조항이 약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결국 감축제한 삭제 가능성이 매우 큰 가운데 미 의회가 향후 양원 합동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마련할 NDAA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관해 어떤 형태의 문구를 반영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연합뉴스

◇美 정보동맹 개선 필요성 인식…한국으로 확대 여지 둘까

상하원 군사위의 NDAA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미국이 타국과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적시돼 있다는 점이다.

하원 군사위 NDAA의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행정부가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공유 동맹의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특정한 것이다.

상원 군사위 NDAA에도 국방부가 전투사령부에 대한 정보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항은 보고서에 현행 정책, 절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의 질과 시의성 개선 계획을 담으라면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적절한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 정보 파악 대상으로 외국의 악의적 영향력, 강압, 전복행위 등을 열거하며 대상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거론했다. 북한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 확대 방안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정보 공유 협력 역시 NDAA에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지켜봐야 한다.

또 정보공유 대상 확대를 주문하는 NDAA가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조항상 행정부에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부가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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