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 아냐"
문재인 대통령 기내 간담회 |
(공군1호기=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가진 동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가 검토를 결정한 이후 내놓은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 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쪽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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