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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욱, 장군단 대상 '성폭력·병영부조리 특별교육' 이례적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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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건으로 마련된 대책 '현장전파'…"장군들 노력이 부대수준 변화의 기본"

'성범죄 민간 이양'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교육…일부 참석자 '부작용' 우려 표출도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군 장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병영 부조리 예방·대응 개선안을 현장에 전파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긴급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 장관 주관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교육 및 토의를 위한 장군단 특별교육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 등은 직접 참석하고 일부는 화상으로 참석하는 등 장군단 전체 인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잇단 군내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신고 전 피해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각종 개선책과 성폭력 발생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상세히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장군들에게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와 관련한 피해 예방·보호·사후진단 등과 관련한 강조사항도 구체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육하는 한편 법 시행을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국방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나 군무회의 등을 비롯해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회의가 종종 열리긴 하지만, '특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장관이 직접 장군단을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하긴 했지만, 각군 수뇌부들부터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다시 제 2, 3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장군들의 노력이 부대의 수준과 장병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본이 될 것"이라며 "'정성', '책임', '겸손'의 자세를 바탕으로 장군단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이날 특별교육에 이어 진행된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 3가지 종류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도록 한 것이 골자다.

참석자들은 민간에 이양하게 될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와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등을 실무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한편, 민간 수사기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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